필수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29일) 오전 8시 30분쯤 군산시 흑도 인근 해상에서
부품 고장으로 표류하던 9.7톤급 어선의 선장을
필수 안전 설비인 닻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선의 제동 장치 역할을 하는 닻이 없으면
어선이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에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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