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과 부안해경은 사업장 등록과 점검,
위험 해역 통제 등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해경은 사업자 점검과 안전교육, 현장 홍보를 확대하고
사고 우려 해역에 대해서는 활동 제한 등
예방 중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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