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고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습니다.
선관위는 또 다음 달 1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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