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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 피우다' 13억 피해?50대 집행유예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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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 피우다' 13억 피해?50대 집행유예

난로에 불을 피우다 대형 화재를 낸 50대 A씨에게
전주지방법원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김제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드럼통 난로에 불을 피우다 옆집과 창고, 정부양곡창고까지
번지는 화재를 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불로 약 13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해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도 큰 피해를 입고
보험을 통한 복구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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