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호송하던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국과수 관계자의 진술이라며 DNA 감정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지만, 정작 국과수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이 결과를
처음 본다고 진술했다며, 수사 과정의 허위 사실 기재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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