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이사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2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에게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육류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 선거의 폐쇄성으로 금품수수가 만연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