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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의원 정수 4명 늘어... 장수.무주 현행 유지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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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의 광역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익산갑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에서 1명씩
그리고 비례대표 2석이 늘어나 모두 4명이 증가합니다.

또 김제시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도내 기초의원 정수도 198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으로 의석 조정이 불가피했던
장수군과 무주군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특례 적용으로
현행 의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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