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탈당
권유와 제명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멈췄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탈당하지
않아 지난 2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됐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 김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가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정당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내 갈등도
더 커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인용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 사건까지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