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습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가족의 기본권이 간과됐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현재로선 의원직 상실 효력은 유지돼, 선관위는 경기
안산갑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변수는 양 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할 경우인데, 헌재가 4월 30일 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재보선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반대로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의원직 상실 효력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어,
전례 없는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