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도 유예기간 이후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자사주 보유 제한이 강화되면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잦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