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계엄 협조 요청과 관련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앞 상황과 군 투입을 직접 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고, 단체대화방
삭제와 일부 의원들의 수사 불응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 전 심문을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