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여성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읍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시설장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정읍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 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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