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특례를 적용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고창에 88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법정 처리 기간인 30일보다 9일 단축된
21일 만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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