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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