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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상복합 허가 특혜" 의혹 제기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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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송천동의 포레나 상가의 설계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허가해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포레나 상가 수분양자 대책위원회는
오늘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건물의 실제 용적률이 554%로,
법적 기준인 500%를 초과했지만,
전주시가 지상층 일부를 지하층으로 분류해
54%에 달하는 용적률을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구조와 다르게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건축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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