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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내몬 '직장 내 괴롭힘'에 벌금형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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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내몬 '직장 내 괴롭힘'에 벌금형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오늘(7일)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징계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는 데 가담한
공인노무사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정상원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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