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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회서 무료 공연 제공…기초의원 고발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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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의정보고회 참석자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한 기초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월 말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전문 연주자를 불러 선거구민 등 40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전문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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