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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잘못 걷은 부담금…혈세 15억 날리나?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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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산업단지를 만들때 사업 시행자는
산단 내 오폐수 처리를 위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걸 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이 돈을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걷었는데요.

이게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최대 15억 원의 부담금을 김제시가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심층 취재, 정상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김제시는 당시 입주 기업들에게
1, 2천만 원 안팎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산업단지의 오폐수 처리에 필요한 하수처리 설치 비용을
입주업체에 부담시킨 겁니다.

[ CG ]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 시행자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원 기자 :
김제시는 이 비용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입주 업체에게 부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사업 시행자가 안 내고 입주자가 내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원인자부담금이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사업 분양가가 좀 낮아진 거죠.]

[우숭민 | 변호사 :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기로
하였다는 등의 별도의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부담 주체를 변경해서 업체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산단내 업체 3곳이 지난해, 김제시를 상대로
부담금 부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나머지 입주업체 33곳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김제시가 물어줘야 할 돈이 무려 15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 김제시가 이 산단의 시행사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고스란히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김제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는 좀 이제 틀린 부분이 있죠.
법에서 판단하기에는. (무효 소송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추이는 지켜보는 거예요.]

기초적인 법령조차 확인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 탓에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정상원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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