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헌혈의집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외부인을 상대로 무단 채혈과 검사를 하고,
검사용 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징계위원회는 해당 간호사를 중징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북혈액원은 내부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재발 방지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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