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체육회의 비위 의혹을 질의했다가
고소당한 군산시의원 2명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체육회 간부의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 등 비위 의혹을 질의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시의원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질의가 의원들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해당해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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