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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이용해 수차례 만남…교사 2명 중징계 판단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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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등 교사 2명이
근무 시간 중 조퇴를 사용해 만나온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지난 2024년부터 조퇴를 사용한 뒤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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