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자치도가 상정한
대한방직 터의 공유 재산 매각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자광의 도유지 임대료와 재산세 체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해당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자광에게 대한방직 내 도유지를
200억 원에 매각하기 위한 안건을 도의회에 올렸으며
진보당은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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