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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단속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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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오는 13일까지
배달앱 등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38명을 투입하며,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소비 급증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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