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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접수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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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이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교육비는 학비와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형제·자매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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