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다량의 약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감찰 결과 담당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방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관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부안경찰서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피의자가 약 20여 알을 한꺼번에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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