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 처분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주시는 직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임용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적응을 위해
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징계 수준이
훈계에 해당하는 경우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