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어제(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김제 교동119안전센터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지난 12일,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쓰레기를 태우던 A씨를 발견하고,
화재를 진화했는데
A씨는 현장에 남아 있던
소화기 분말을 치워달라며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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