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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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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못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학부모의 협박성 민원 전화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A교사.

용기를 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교권보호 신청 교사(음성 변조) :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교권보호위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밀리다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교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행정심판뿐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권보호 신청 교사(음성 변조) :
결과를 받고 나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행정심판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보위 제도는 보완됐지만,
행정 처분이라는 이유로
재심 절차는 여전히 없습니다.

[최유선 기자 :
행정심판도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CG]
최근 3년간 접수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은 563건.

이 가운데
행정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18건,
교사가 직접 청구한 건은
2건에 불과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현장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 하위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거든요.]

교권 보호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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