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학부모의 협박성 민원 전화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A교사.
용기를 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교권보호 신청 교사(음성 변조) :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교권보호위원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밀리다 못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교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행정심판뿐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는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권보호 신청 교사(음성 변조) :
결과를 받고 나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행정심판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보위 제도는 보완됐지만,
행정 처분이라는 이유로
재심 절차는 여전히 없습니다.
[최유선 기자 :
행정심판도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CG]
최근 3년간 접수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은 563건.
이 가운데
행정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18건,
교사가 직접 청구한 건은
2건에 불과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현장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 하위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거든요.]
교권 보호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