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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부 2심서 징역 13년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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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의붓 아들을 숨지게 한 진범은
피해자의 형이자 또 다른 의붓아들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들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이 뚜렷하고,
숨진 아들이 친형에게 폭행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법정 권고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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