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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프리다이빙 모바일 신고 도입(화면)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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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프리다이빙 모바일 신고 도입(화면)

이달부터 원거리 수중 레저 활동 신고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거리 수중레저 신고는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등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이뤄지는 수중 레저 활동 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그동안은 전화나 방문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부안해경은 변산반도와 위도 등
관광·해양 활동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모바일 신고 도입이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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