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어제(29일) 사기 혐의로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50대 남성이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입감에 앞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심근경색 약 등 20여 알을
한꺼번에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관리 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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