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나오자
노조는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말부터 가동을 멈춘
완주의 자동차 휠 생산업체 알트론.
같은 해 6월부터 노동자 200여 명에게
급여와 퇴직금 6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표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이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유 대표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대표는 재판 기간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 모 씨(음성 변조)/알트론 대표:
계속 미안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그냥 미안하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안하기 때문에 지금 인수합병 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
[CG] 재판부는 매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변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훈 기자: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4년 6개월의 구형보다 2년이나 줄어든
형량에 노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수/알트론 해고 노동자:
휠 공장에서 청춘을 갈아 넣은 노동자들의
헌신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계를 망쳐놓고도 징역 몇 년으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
노조는 밀린 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도 고려하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 노동자는 28만 명,
받지 못한 임금은 2조 원에 이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금체불의 법정 최고형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
체불 규모를 1조 원대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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