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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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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해 논란이 됐던
남원시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과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뚜렷해
경찰의 대응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광주대구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다섯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원시는 A씨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비판이 일자 취소했지만
경찰은 최경식 남원시장 등을 상대로
인사 특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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