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산 정상과 대피소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