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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제3자 행위 의원직 상실은 부당"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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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선거사무장의 내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강 모 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모 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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