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다음 달까지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기준
옥서면과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6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군산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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