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순창군과 장수군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또 50세 이상 신중년을
유연근무제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매달 4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보증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4건의 개편 제도를 정리한 책자를
각 시군 민원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