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경정급 간부에 대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권 경고 처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 경정급 간부는
전주에서 저녁 술자리가 예정돼 있던
지난 10월, 직원에게
자신의 군산 자택까지 따라오게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집에 두고,
다시 전주까지 태워가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