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동안
전 직장 동료에게 278차례에 걸쳐
14억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빌린 돈의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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