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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분쟁' 멈추려면...'투명한 공개'가 우선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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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제도적 문제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같은 규제의 틈새가
결국 지자체와 업체 간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층취재 강훈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

천일제지는 SRF 소각장을 짓기 위해
지난 2023년 이곳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SRF 소각장에 대한 설명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한 번 했어. 그 설명회가 무엇인가 한 번 했어, 했는데 우산 준다고 막 사람들 우산 가져가라고 했잖아.]

SRF 소각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송천동 주민 대부분은
건축허가가 통과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허소영/전주시 청소지원과장:
가장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현재 천일제지 측과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개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지자체 검토와 협의, 사업계획 공람과
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하고
그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일제지 SRF 소각장은
기준에 못 미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SRF 발전소를 추진했던 주원전주도
비슷합니다.

당시 9,900kW로 발전시설을 신고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오염 우려가 큰 SRF를
연료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보고
모든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지은/전주시의원 :
열을 생산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해도 그거는 원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로 봐야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북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조례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환경 문제만큼은 전북이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것이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둘 다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F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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