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 수십 발을
무단으로 반출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익산의 한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는
A상사가 사용하지 않은 공포탄 20여 발과
탄피 50여 발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16일 부대에 반납했습니다.
군은 A상사가 2년 8개월 이상 공포탄과
탄피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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