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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위헌 청구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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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고창 환경단체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민 284명이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원전 부지에 저장하도록 허용하면서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권과
알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지내 저장시설의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의 범위를 5km로 제한한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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