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승진해 논란을 빚은 남원시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두 달 뒤에 승진해
남원시 인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남원시는 결국 승진의결을 취소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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