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점검이
시행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부안 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황 함유량 준수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대기 오염 물질 불법 배출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0.05% 이하,
중유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