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건소가 다음 달 12일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전주교육지원청 등과
유치원과 학교 주변 30m, 버스 정류소 등
금연구역 2,100여 곳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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