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검찰과 A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돼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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