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농장 경영주의 배우자인
공동경영주도 겸업이 가능해집니다.
농식품부는 공동경영주가
겸업을 통해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벌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영주와 달리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는 잠시라도 겸업을 하게 되면
농업인 자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한기 일시적인 취업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가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