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그물을 구입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그물 판매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21년부터 그물 등 어구를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14억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그물 판매업자인 70대 남성과
어민 등 1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류 등만 갖추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러 올 때
그물을 잠시 내려다놓고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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