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의료기기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 70대 남성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해
이미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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